탄소 넘어 ‘물 부족’도 공시한다...ESG보고서 기업 3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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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자연자본공시 안내서·실무해설서 공개
정부 “의무화 단계 아냐...제도적 기반 마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기업의 ‘자연자본공시’를 돕기 위한 안내서와 표준 분석 절차(리프·LEAP) 실무 해설서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자연자본은 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연환경을 말한다. 물과 토양, 산림뿐 아니라 식량·목재 같은 자원과 수질 정화, 자연재해 완화 등 자연이 제공하는 기능까지 포함한다.
예컨대 식품회사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다. 또 농산물 생산지가 훼손되면 원료가격이 오를 수 있다. 과도한 물 사용이나 생태계 훼손은 규제나 소송, 평판 악화로 돌아올 수 있다.
자연자본공시는 이런 위험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기업은 먼저 사업장과 공급망이 자연과 어디서 맞닿아 있는지 찾고, 자연에 대한 의존성과 영향을 분석한다. 이후 가뭄, 홍수, 원료 부족, 환경규제와 같은 위험을 평가해 대응 전략과 공시 내용을 마련한다.
국제적으로는 이를 ‘위치 파악(Locate)→진단(Evaluate)→평가(Assess)→대응 및 공시 준비(Prepare)’의 앞글자를 따 리프(LEAP)라고 부른다.
국립생물자원관이 만든 가상 음료기업 사례도 물 사용과 수자원 감소, 공급망 변화, 배출·오염 규제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평가했다. 우리금융그룹과 SK증권도 투자·대출 자산이 자연 관련 위험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분석한 시범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당장 자연자본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를 의무화 단계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기반을 다지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자연자본공시는 지금 의무화를 말하기는 좀 힘든 단계”라며 “자연자본공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의무화 여부는 향후 더 논의해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앞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실천목표인 ‘생물다양성과 ESG 경영’을 통해 자연자본공시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는 기업 가운데 자연자본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 비중을 2027년 30%, 2030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후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자본공시는 자연과 기업 경영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 출발점”이라며 “우리 기업이 국제 공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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