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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SRS 기준으로 공시하면 공급망 실사 공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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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11-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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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 피하기 위해 CSDDD 공시 면제
대신경제연 11단계 공급망 ESG 관리체계 제시
공급망 데이터 확보 애로...대기업들이 재무적·비재무적 지원 제공해야


10일  ‘ESG친환경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ESG포럼'에서 발표하는 대신경제연구소 안상희 지속가능센터장. 사진=ESG경제
10일  ‘ESG친환경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ESG포럼'에서 발표하는 대신경제연구소 안상희 지속가능센터장. 사진=ESG경제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내 기업들의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적용이 다가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공시를 하면 CSDDD 결과 공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설명이 나왔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센터장은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ESG친환경대전’에서 이같이 말했다.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지도록 한 것으로, 지난 7월 25일 발효됐다. EU 회원국들은 발효 이후 2년 안에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회원국의 국내법은 기업규모에 따라 발효 후 3~5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7년~2029년부터 국내 기업들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으로 1만 8786개(24.5월 기준)의 EU진출기업들과 협력사들, EU기업들과 사업관계에 있는 국내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CSRD 공시하면 CSDDD 공시 면제…함께 준비해야 효율적

이날  ‘공급망 실사 대응에 필요한 단계적 실무절차'를 주제로 발제한 안상희 센터장은 “국내 기업의 일부는 2026년부터 CSRD 공시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CSRD를 공시를 하면 이 CSDDD가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에 따르면 국내 상장 대기업 100대 기업 중 30%가 CSRD의 적용 대상 기업이다. 

EU의 CSRD는 2023년 1월 6일부터 발효되었고, EU 회원국들은 18개월 내 CSRD를 자국 법률에 법제화해야 한다. EU 역외 국가에 본사를 뒀으나 EU 규제 영향권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채무 증권을 보유한 대기업도 일반적으로 CSRD의 적용 대상이 된다. 

CSRD 이행을 위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을 개발했다. ESRS는 지속가능성 관련 자사와 공급망 전 영역의 영향·위험·기회 관리 실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예방·완화·조치하는 전과정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CSDDD 최종안에는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EU CSRD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EU CSDDD에 따른 공시 의무와 기후변화 대응 의무 이행이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발간한 CSDDD 질의 문서에서는 “이 지침은 특정 의무에 대해 기존 법률과 상호 참조한다"면서 “CSRD에 따른 공시를 근거로 두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중복을 피한다. CSRD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수의 기업에게는 간소화되고 통일된 보고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규칙을 보완한다"고 언급됐다. 

안 센터장은 CSDDD 보고를 잘 준비하면 향후 CSRD 대응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센터장은 ESG경제에 "CSRD는 공시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고 기업들이 심리적 거리를 느껴 당장은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CSDDD는 당장의 현안으로 받아들여 먼저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CSRD에도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실사 대응 11단계 실무적 절차

안 센터장은 CSDDD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11단계의 공급망 ESG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먼저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공급망 ESG 관리 정책 수립 ▲공급망 행동규범 제·개정의 단계가 필요하다. 

기업이 공급망 관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수립해 협력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단계다. 또한 구체적으로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지침, 평가기관, 이니셔티브들이 요구하는 항목을 충족하기 위한 공급망 행동규범을 제·개정해 공급망 전반에 전파한다. 

다음 단계는 관리·실사 이행의 단계로 ▲공급망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공급망 ESG 서면평가 ▲위험군 식별 ▲공급망 현장점검 실시 ▲고위험군 식별 ▲CAP(Corrective Action Plan)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공급망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협력사의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은 현장점검이 필요한 위험군 협력사를 식별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ESG 리스크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고위험군 협력사에 대해서는 CAP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CAP 프로그램에서 기업은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과 장기 시정 사항을 구분하고, 장기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사와 협의해 개선과제를 수립한다.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시행가능한 시정계획을 세운다. 이후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는 관리 성과 공유 단계로 ▲공급망 ESG 관리 성과 종합분석 ▲지원 및 소통 ▲공급망 ESG 관리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CAP 프로그램 운영 결과 공급망 내 예방 또는 완화된 성과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이같은 내용을 공급망 관리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ESG 관리 프로세스는 마무리된다.  

한편,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ESG 관리에 있어 ‘글로벌 공시기준의 보편성 부재’와 ‘협력사의 자생적인 ESG 경영 애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센터장은 발표에서 “지금까지는 공급망 공시가 자율공시다보니 기업간 공시 수준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안 센터장은 또한 “글로벌 공시 표준마다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다"며 “글로벌 공시 표준의 보편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기업들을 컨설팅하며 느낀 어려운 점"이라고 토로했다. 

기업들이 공급망 ESG를 관리하며 필요한 각종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점도 과제로 꼽혔다. 안 센터장은 협력사들은 대기업과 달리 ESG 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정보 수집도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러한 공급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 재무적·비재무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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