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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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종합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관리토록 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사업의 관리를 강화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 등 민간의 자연보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참여실적 인정,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탄소흡수, 휴양·치유 등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에 참여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기 사업자에게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충전기 설치위치와 정상 운영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인허가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했다.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산사태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의 법정사업에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의 사업을 추가했고, 탐방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를 신설했고,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하는 자의 국내 대리인의 업무승계 규정이 없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승계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올해 3월 공포되고 9월 26일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와 관련하여, 재생원료 사용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생원료 사용의무자는 생수·음료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자를 가리킨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작업자(환경미화원)의 안전에 주안점을 두던 것을 주변 주민 안전까지 확대하고, 특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와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자(제조자, 사용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 감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조·수입자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기존 3년 →최대 5년)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과거 보상 없이 국유화되었던 하천구역 내 토지를 보상하기 위한 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만료됐으나, 미청구된 토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 따라 보상청구 기한을 2033년까지 10년 연장하여,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환경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명확히 하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환경피해준비금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조사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 등 주요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보호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국민인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전개를 목적으로 1977년에 설립된 민간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했다.
2.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률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등을 추가하고,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광역 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지금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유족 및 자살자의 지인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이 근거에 기반하여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입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며, 급성기 치료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극적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 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자와 재난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노동이사)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3.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10월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분야별ㆍ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 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정보 및 조사, 연구 결과 등의 수집, 활용을 촉진하고, 제공된 자료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 대책 마련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4. 녹색기후기금(GCF) 초급전문가(JPO) 신설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금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녹색기후기금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AI 대전환을 소개하면서,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 노력 중임을 언급했다. 이어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한국의 AI 기술이 녹색기후기금 사업에 반영되어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탄소시장 활성화와 한국 기후 기술의 확산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개발은행 한국협력사무소(ADB K-hub*)와의 협력도 강화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한국 내 기후 관련 국제기구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양한 재원 운용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주문했다.
한편,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구윤철 부총리와 마팔다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녹색기후기금 초급전문가(JPO)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향후 녹색기후기금과 채용 인원, 근무 부서 등 세부 방안을 협의하여, ’26년부터 초급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5. 금융위원장,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디지털금융, 녹색‧지속가능 금융, 금융 AI 등 금융협력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President Ilan Goldfajn)와 면담했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25.9.13.)을 축하하고, 과거(’05.9~’09.3월) 미주투자공사(IIC;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에서 트러스트 펀드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한국과 국제사회 공공부문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금융위원장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우선 고우드파잉 총재가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을 방문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중남미는 한국과 먼 지리적 위치, 시차, 문화‧제도적 차이 등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금융회사 진출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만큼 한국 금융회사의 진출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금융분야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첫 공식 방문을 계기로 디지털 금융, 녹색·지속가능 금융, 금융 AI 등 핵심 미래지향 분야에서 실질적 금융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해당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중남미 금융분야 개발을 위해 향후 IDB가 추진하는 사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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