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 통과
미정 | EU 이사회 승인 여부 남아
같은날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골자로 한 ‘제품 수리 촉진 공동 규칙에 관한 지침(이하 수리 지침)’ 역시 유럽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수리 지침은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84로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됐습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표와 14표에 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과 관보 게재만 앞둔 상황입니다. 규정이 아닌 ‘지침’인 관계로 각 회원국은 법안 발효 후 24개월 이내에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은 2023년 3월 EU 집행위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수리가 가능함에도 조기 폐기되는 제품으로 인해 역내에서만 2억 6,100만 톤 분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단 것이 EU 집행위의 설명입니다. 이는 3,500만 톤에 이르는 폐기물 발생과도 연관됩니다.
수리 지침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EU 역내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제품 수리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은 제품 수리를 용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합니다.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용 등은 금지됩니다.
아울러 중고 또는 3D프린팅으로 생산한 부품도 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품 보증기간 이내에 수리된 제품에 대해서도 1년의 추가 보증기간이 부여됩니다.
또 제품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된 일반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EU 법령에 따라 제조사에게 수리 의무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제품 목록은 향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제품 수리 기간 중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대체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리 불가 시 신품 교환을 요구할 권리도 소비자에게 부여됩니다.
EU 집행위는 소비자가 지역별 수리업체나 수리 촉진 이니셔티브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별 정보를 취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법 시행 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유럽 수출이 많은 국내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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