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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에 NF3 포함해야...GWP 최신 값으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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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2회 작성일 24-09-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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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에 삼불화질소 포함 7개로 확대 필요
국내 온실가스 산정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WP) 최신 값으로 변경 필요
환경산업기술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스코프3 산정지침 연내 제시


반도체 생산공정.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반도체 생산공정.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식에서 배출량 산정 대상 온실가스에 반도체 생산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개편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측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의 7개로 늘어나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GHG 프로토콜이 정한 온실가스 종류와 일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ESG 공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GHG 프로토콜과 함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측정 방법도 인정하기로 하면서 국내 측정 기준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에 앞서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4월 스코프 1과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두 기관은 국내 ESG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박성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은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ESG 인증포럼’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측정 대상 온실가스는) 6대 온실가스로 돼 있는 데 KSSB 공시기준(초안)이나 GHG 프로토콜, ISO 모두 7대 온실가스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NF3를 포함해 7대 온실가스로 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SO의 탄소배출량 산정 기준인 ISO 14064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지속가능성공시 뿐 아니라 탄소배출권거래제 측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며 “(7개 온실가스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상임위원도 국내 온실가스 산정 기준과 GHG 프로토콜과의 정합성이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준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 연구에 착수한 후 “명확하게 보인 건 두 가지”라며 “첫 번쨰가 7가지 온실가스”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유럽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한국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는 삼불화질소는 한때 친환경 온실가스로 각광을 받았으나, 기후변화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요 온실가스에 포함됐다.

“GWP 최신 값으로 바꿔야”

이 실장은 개편해야 할 두 번째 항목으로 GWP를 언급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지구온난화지수(Gloabl Warming Potential)를 IPCC 6차 보고서에 나온 최신 값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준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IPCC 2차 보고서의 GWP를 사용하고 있으나, ISO 등 해외의 다른 기준은 IPCC 6차 보고서에 나온 GWP를 쓰고 있다.

GWP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1로 보고 다른 온실가스가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메탄의 GWP는 21이다. 메탄 1kg은 이산화탄소 21kg에 해당하는 정도로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그는 “국내 기준은 IPCC 2차 보고서에 언급된 GWP를 쓰고 있고 ISO는 최신 값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실장은 ”2014년에 업데이트된 정보(GWP)를 그대로 쓰면 (국내) 기업의 배출량이 높게 나온다“며 ”국내 기업도 에너지 믹스나 전환 속도가 빨라져 최신화된 계수가 오히려 기업 배출량(측정치)를 줄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 수치를 계속 쓰라고 하면 기업이 비용이 줄어든다고 좋아할 수 있으나, 업데이트 안 하면 자본시장내에서 우리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보다 배출량이 더 높게 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코프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과 연료 연소에 따른 순발열량, 연료의 순발열량에 따른 배출계수, GWP를 곱해 산정한다.

{그래픽) 스코프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자료=박상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자료=박상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환경산업기술원, 반도체 등 3개 업종 스코프 3 산정 지침 마련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산정 방식은 GHG 프로토콜과 달리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KSSB가 만들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지의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웅희 실장은 ”앞으로 KSSB 기준이 완성되고 나면 배출량 측정 방법론에 대해 스코프 1, 2뿐만 아니라 스코프 3까지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안진회계법인의 이옥수 파트너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작년에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만들었고 올해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코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긴 하지만 3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투자자나 글로벌 기업 고객에게 스코프 3 배출량을 산정해서 관련 정보를 제시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며 ”스코프 3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자나 고객의 정보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GHG 프로토콜보다 상세하고 GHG 프로토콜이 커버하지 못하는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국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산업계의 니즈(needs)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기업은 2차 전지 관련 지침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지침은 올해 논의 동향을 반영해 보완해 연말에 나올텐데 이 지침도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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