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호주와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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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ESG 정책_24.9.3.
1.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맞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10주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1(일)∼9.3(화) 호주 퍼스(Perth)를 방문하여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서호주 주(州)정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 · 양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한-호주 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FTA를 통한 교역 증가 등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상품무역 · 서비스무역 · 투자 등 FTA 이행 관련 양측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패럴 장관과 별도 회담을 통해 ▲에너지·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WTO · APEC 등 양·다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매들렌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주(州) 총리와 '산업부-서호주 청정에너지 개발·가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호주는 핵심광물의 보고이자 풍부한 일사량과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되며,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핵심광물, 수소, CCS,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호주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4.9.2일)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하여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환경부·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발전 방향 논의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3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느꼈던 업계의 애로사항도 논의한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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