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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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30일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임팩트온>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 형태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Q. 공시 초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KSSB 공시 초안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제101호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1호와 2호는 의무공시 기준으로 각각 지속가능성 일반과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101호는 선택공시 기준으로 정부 부처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제시한 사안에 대해 기업이 기준의 적용 여부나 세부 공시 요구사항별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Q. 기후 공시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가?
기업은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개 영역에서 공시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다. 이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를 세우고, 기구의 구성원 확보 기준 및 현황과 의사결정 과정, 모니터링 및 보고 빈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이 위원회와 감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전략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공시다. 이는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과 현재 및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 사용이 제품 생산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기업이 영향을 받을 규제는 무엇인지를 기업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이 전략 및 사업모형을 조정하거나 적응시킬 수 있는지 그 역량에 대한 정보를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공개해야 한다.
위험 관리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며 ,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지표 및 목표에는 기업이 공통으로 공시해야 할 7가지 지표 범주가 제시됐다.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자본 배치 ▲내부 탄소 가격 ▲경영진 보상으로 구성됐다. 전환 및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업활동의 금액과 비중(백분율), 자금 지출 및 조달, 투자 금액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산업기반 지표는 선택사항으로 기업은 ISSB 기준인 IFRS S2 이행에 대한 산업기반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Q. 공시 초안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번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선택 및 경과 규정을 뒀다. 먼저,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시 ▲산업기반 지표 공시 ▲내부 탄소 가격 중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톤당 가격에 대한 공시 여부는 기업의 선택 사항이다.
기후 외 다른 주제와 산업기반 지표 공시는 SASB 기준, 물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CDSB 프레임워크, GRI, ESRS 기준 등을 통해 참고하여 공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부 탄소 가격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어떻게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는 공시해야 한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와 의무화 시 그 시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KSSB는 기업이 공시 기준을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지침, 교육자료, 보고서 작성 사례를 개발할 계획이다. 지침은 ▲중요한 정보 식별 ▲가치사슬 식별 ▲예상 재무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스코프 1,2,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Q. 공시 대상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ESG 공시 의무화 시점과 대상은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지속가능성정보 공개 시점은 재무제표와 같은 시기(3월) 동시에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한 항목이다. 공시 정보의 위치도 이런 이유에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둔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가 의사결정 시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작성되는데, 법정공시 대상인 사업보고서와는 차이가 있다. 사업보고서에 반영하여 법정공시로 이행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안과 법제화 시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자신의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지속가능정보 공시는 재무제표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이행하는게 원칙이다./KSSB
KSSB는 지난 3개월 동안 이미 약 200여개 상장사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의 의견조회 기간을 갖는다. 이후 최종기준제정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연말에 나올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기업 규모별 공시 적용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Q. KSSB 기준과 ISSB 기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KSSB 기준 초안은 ISSB 기준의 틀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크게 변경한 사항은 없다. 다만,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요구사항을 붙이는 방법으로 기업 부담을 경감하려고 노력했다. 기준에서 변동 사항이 없는 공시 항목은 ▲보고기업(연결공시) ▲시나리오 분석 ▲경영진 보상 ▲탄소크레딧 ▲가치사슬 ▲예상 재무적 영향이다. 이 외에 제1호 일반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사항에서 일부 요구 조건이 붙은 항목들이 있다.
Q. 제1호 일반사항 중 ISSB 기준에서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다. ISSB 기준은 적용 첫해에 한해 기후를 우선하여 공시한 후 그다음 해부터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도록 한다. KSSB 기준은 기후만 의무공시이고 다른 사안은 기업의 선택에 맡겼다. SASB 기준의 참고 여부는 ISSB 기준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적용가능한 공시 사항을 식별할 때 SASB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했다면, KSSB 기준은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로 뒀다. ISSB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발행 승인일과 승인자에 대해 명시한 내용이 없으나, KSSB 기준은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 ISSB 기준은 단·중·장기를 정의하지 않지만, KSSB는 제1호와 제2호 공통적으로 단기를 1년, 중기 1~5년, 장기 5년 이후로 정의했다. 다만 이는 참조 사항이고 다른 정의를 적용해도 된다.
Q. 제2호 기후 관련 사항 중 ISSB 기준에서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
제2호 기후 관련 사항에는 다섯 가지 사항이 달라졌다. KSSB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공시를 생략한 경우, 그 사실 및 근거를 기술하도록 하지만 ISSB는 그렇지 않다. ISSB는 기준 적용 첫해에 면제 조항을 두어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했는데, KSSB 기준은 의무화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및 공시 세분화에 대해서는 GHG프로토콜을 적용하되 관할당국이 요구하는 측정방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게 ISSB안인데, KSSB는 동일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측정 방법별로 배출량 정보를 세분화해서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지침과 교육자료는 KSSB가 개발할 예정이다. ISSB기준은 내부 탄소가격 적용 여부와 방법, 톤당 가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KSSB는 동일하게 공시하되 톤당 가격의 공시 여부만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산업기반 지표 공시는 ISSB기준에서는 요구되지만, KSSB 공시초안에서는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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