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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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ESG 정책_25.1.2.
1. 환경 정책, 2025년 이렇게 달라진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조5000억 원 규모 보증
그간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 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조5000억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2024년 10월에 10곳이 먼저 승격되었고, 올해 1월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km가 늘어난 4069km(89곳)가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舊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2.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화)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을 말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은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063-919-1779) 주관으로 진행된다.
3. 2025년 수소차 보조금 지침 조기 확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지침)을 1월 2일자로 조기 확정하고, 2025년도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한해 동안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정책을 통해 수소버스 1000대 이상(전년 대비 277% 급성장)을 보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그해 수소승용차 보급은 신차출시 기대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소버스의 성능 향상 및 안전성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버스의 성능‧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2025년도 보조금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편했다.
첫째, 2025년 확정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 7218억원을 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소버스 2000대, 수소승용차 1만1000대, 그리고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각 1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점 보급 중인 수소버스의 안전성 제고 및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스택)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둘째,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된다.
셋째,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 및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두어야 하고, 동일 권역내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 보급 시 2곳 이상, 그리고 500대 이상 보급할 경우 3곳 이상의 정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한 수소차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보조금지침을 1월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소차의 충전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86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242개소, 386기)했으며, 특히 62기(액화 11개소 34기, 기체 11개소 28기)의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필요한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8% 증액된 1963억 원을 투입해 64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설치(2025년 누적 기준 목표 450기 이상)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소버스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하거나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4.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는 12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감축노력이 탄소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제도 개선방향을 담아 이번 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하고,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한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를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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