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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기후공시 눈앞…중소기업 대응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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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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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탄소공시 수출 중소기업 비상]
내후년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의무화
충청 17개사 지원받지만 비용 부담 여전
전문인력 부족 겹쳐 中企 대응 마련 시급

 ESG 대응 부담이 커지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ESG 경영 개선 정도에 따라 금리를 낮춰주는 ‘지속가능성 연계대출(SLL)’도 등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해외 거래처의 ESG 요구에 대응해온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국내 대기업의 공급망 탄소정보 요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2028년부터 주요 코스피 상장사의 기후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원료 조달, 운송·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업이 관리해야 할 배출량은 직접 배출인 ‘스코프1’, 외부 전력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스코프2’, 공급망과 원재료 조달·운송·유통 등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로 나뉜다.

중소 협력업체와 직접 맞닿는 부분은 스코프3다. 법적 공시 의무는 대기업에 있지만 이를 계산하려면 협력업체의 생산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스코프3 공시는 대상 기업별로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문제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생산량과 공정, 전력 사용량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고객사가 더 정밀한 정보를 요구하면 원료와 운송 과정까지 관리 범위가 넓어진다. 자료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도 않는다.



기업이 제출한 수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측정비용에 검증비용까지 더해지고 있다.

강명구 디지털ESG얼라이언스 사무총장은 "유럽 자동차업계도 처음에는 협력업체 자료만 받다가 점차 지정된 제3자 기관의 평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별도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기업은 기존 직원이 생산·품질 업무와 탄소관리를 함께 맡아야 한다. 외부 컨설팅과 검증까지 필요해지면 비용 부담도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자금뿐 아니라 전문인력도 부족해 자체 대응이 더 어렵다"며 "현재 지원 규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ESG 수준 진단과 개선 컨설팅, 국제인증 취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17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향후 공급망 전반으로 대응 요구가 확산할 경우 현재 지원 규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도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정안을 통해 의무 공개 항목과 전체 공시 항목을 대폭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는 제도를 먼저 시행하면서 기업들이 관리해야 할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공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공시 의무화 자체보다 중소 협력업체가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파트너는 "한국은 EU보다 늦게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제도를 더 늦추기보다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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