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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의결권 다시 강조한 이복현 “미흡사례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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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4-09-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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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간담회 이후 5일 만에 또 언급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 가능토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Name & Shame)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의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 운용사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다.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필요성을 언급한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화두를 던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외부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국내 주요 운용사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등으로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운용사들이 부당한 외부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일본공적연금(GPIF)는 2015년부터 내부에 ‘ESG&스튜어드십’ 부를 구성하고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주주 관여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하는 연기금 등이 의결권 공시 사후 검증을 통해 추후 위탁운용사 선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D01ND9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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