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기업에 대한 기후 공시 의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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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후공시 의무화 대상, 기존 연방 법인→민간 대기업 확대
ISSB ESG 공시 기준 바탕으로 구성된 CSDS 최종안 발표는 아직
지속가능한 투자 분류법 개발 계획...'녹색'과 '전환' 범주 포함 예정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캐나다 정부가 기존에 대규모 연방 법인을 대상으로 발표했던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요건을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보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 계획에 따라 캐나다 기업법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회사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도 시작할 예정이다.
성명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새로운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규모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CSSB)는 지난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만든 ‘캐나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CSDS, Canadian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아직 결정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CSDS 초안은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인 'CSDS 1'과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인 'CSDS 2'으로 구성돼있다. CSSB는 ISSB의 공시 기준인 S1과 S2와 일치하도록 CSDS 1과 CSDS 2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CSSB는 자국 실정에 맞게 기준의 일부분을 수정했는데, 주요 변경 사항으로 IFRS(ISSB)가 제시한 공시 기준의 적용 시점을 1년 연기해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코프3 배출량 공시도 기준 도입 이후 2년 동안 유예된다. ISSB기준은 스코프 3 공시를 1년만 유예해주고 있다. 기후공시 이외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도 기준 도입 이후 2년 동안 유예했다.
지속가능한 투자 분류법 계획…’녹색’과 ‘전환’ 범주도 포함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기후 공시 의무화 대상 확대와 함께 녹색 및 전환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투자 분류법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매년 캐나다에 125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 사이의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기후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 보험사, 연금 계획, 자산 관리자를 포함한 금융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경제 활동이 ‘녹색’ 또는 ‘전환’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이번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분류법에 ‘녹색'과 ‘전환’ 범주가 포함될 것이며, 기업과 금융 기관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분류법은 기후 관련 금융 상품 분류 또는 투자 및 기업의 ‘녹색’ 또는 ‘전환’ 활동 증명 및 평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의 계획은 지속가능한 투자 분류법을 설정하는 글로벌 흐름의 일부로, 이미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에서는 분류 시스템을 이미 확립했거나 개발 중에 있다.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투자 분류법의 핵심 원칙으로 전 세계 다른 주요 과학 기반 분류 및 프레임워크와의 상호 운용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캐나다의 주요 예금 취급 기관 25개, 보험 회사, 연금 기금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금융행동위원회(SFAC)를 출범시켜 캐나다 금융 부문이 지속가능한 금융을 표준 산업 관행에 통합하도록 지원했다.
SFAC가 권고한 분류법에 따르면 거시적인 수준에서 ‘녹색’ 활동은 "녹색 수소,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저배출 또는 제로 배출 활동 또는 송전선 및 수소 파이프라인과 같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다. SFAC는 또한 거시적인 수준에서 ‘전환’ 활동을 "철강 생산을 위한 저배출(전기) 용광로 설치와 같이 부문별 저탄소 전환에 중요하고, 고배출 활동의 탈탄소화"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분류법은 제3자 기관에 의해 개발 및 관리되며, 해당 기관의 작업을 시작한 후 12개월 이내에 우선 분야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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