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제도 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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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 (목적) ①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공개 지원을 통한 ESG 규제 대응 및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지원
② 원청사·ESG 평가사로부터의 환경정보 수요 대응 및 ESG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 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 환경정보 조회 → 기업명 검색하여 환경정보공개 대상 조회 가능
· (모집기간) 2025. 4. 1.(화) ~ 30.(수)
· (지원내용)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조직경계 설정,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2-3회), 환경정보 검증 대응 지원 등
· (선정방식) 신청기업 접수순 35개사 내외 선정(전액 무료, 기업부담 없음)
· (신청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https:// www.gmi.go.kr) → 환경책임투자 → 환경정보공개 →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등록지원 접수하기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경영지원실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담당자 02-2284-1976, 1980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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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모집공고문.hwp (6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5 10:40:27 -
본문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모집공고문.pdf (146.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5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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